권리금

일신감정평가법인의 권리금 평가방법입니다.

권리금 평가방법

▶권리금이란?

① 권리금

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한느 자 또는 영엽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, 비품, 거래처, 신용, 영업상의 노하우,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·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,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.

② 유형재산

유형재산이란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영업시설, 비품, 재고재산 등 물리적·구체적 형태를 갖춘 재산을 말합니다. 유형재산을 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,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등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.

③ 무형재산

무형재산이란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거래처, 신용, 영업상의 노하우,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물리적·구체적 형태를 갖추지 않은 재산을 말합니다.


▶권리금의 요소

① 지역권리금(바닥권리금) : 그 점포의 위치, 상권을 토대로 형성되는 권리금을 말하며, 바닥권리금이라고도 합니다.

② 영업권리금 : 기존 점포의 무형자산, 즉 브랜드가치나 영업노하우, 거래처, 신용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권리금입니다.

③ 시설권리금 : 점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물을 임차권을 양수 또는 양도하면서 지급하는 권리금입니다.

④ 이익권리금 : 앞으로 창출될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권리금입니다.


▶권리금의 감정평가방법

① 권리금의 감정평가원칙

권리금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유형·무형의 재산마다 개별로 감정평가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권리금을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유형재산가액과 무형재산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.

② 수익환원법의 적용

무형재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.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 등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.

③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

무형재산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 합니다. 다만, 무형재산의 거래사례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.

      ㉠ 동일 또는 유사 업종의 무형재산만의 거래사례와 대상 무형재산을 비교하는 방법

      ㉡ 동일 또는 유사 업종의 권리금 일체 거래사례에서 유형의 재산적 가치를 차감한 가액을 대상 무형재산과 비교하는 방법

④ 원가법의 적용

무형재산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할 때에는 대상 상가의 임대차 계약 당시 무형재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 당시와 기준시점 당시의 수익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합니다. 다만, 무형재산의 원가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