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상평가

일신감정평가법인의 보상평가를 안내합니다.

보상평가

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, 사용 또는 제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보상평가란 법정절차에 따라 적정한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크게 토지평가와 지장물 평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
▶토지보상평가 기준

- 객관적 기준 감정평가

토지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며,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.


-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 감정평가

토지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. 다만 일시적 이용상황, 불법형질변경 토지 등 관련 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

-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변동 배제 감정평가

토지 보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한 가치의 증감분을 배제한 가격으로 감정평가합니다.

① 해당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것에 따른 지가의 증감분

②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로서 행한 토지이용계획의 설정·변경·해제 등에 따른 지가의 증감분

③ 그 밖에 해당 공익사업의 착수에서 준공까지 그 시행에 따른 지가의 증감분


▶지장물 등 보상평가 기준

-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

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예외적으로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,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,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.


- 권리의 보상

광업권, 어업권 및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,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.


-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

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함이 원칙입니다.


- 기타

주거이전비, 이주대책비 등의 생활보상, 기타 토지에 통로/도랑/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