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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임차인/임대인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한 상가권리금 감정평가

작성자 : 의뢰인    |    작성일 : 2017-10-27 17:12:32    |    조회수 : 2089



권리금 감정평가는 언제, 왜 받아야 하나요?




[답변]

1. 임차인의 경우
기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수준에 대한 견해차가 있을 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협상하여 임대기간 만료전
3개월내 권리금 계약을 완료하고, 신규임차인은 계약된 권리금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권리금수준 변동
및 분쟁발생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2. 임대인의 경우
임대인은 임차인과의 분쟁예방 및 분재해결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
임대중인 부동산을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임찬인과의 사이에서 권리금 수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
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