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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기업인수합병을 위한 무형자산 감정평가

작성자 : 의뢰인    |    작성일 : 2017-10-27 17:02:32    |    조회수 : 2232



다른 회사와 합병해서 회사를 성장시키려고 합니다.

합병하면서 감정평가를 받으면 어떤 이익이 있나요??




[답변]

영업권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자산으로 인정받고 절세혜택도 누리게 됩니다.

또한 보유중인 특허권·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감정평가를 통해 공시하면 기업가치가 재고되는 효과도 발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