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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특허권 감정평가에 의한 가지급금 해소

작성자 : 의뢰인    |    작성일 : 2017-10-27 16:58:25    |    조회수 : 2344



각종 영업활동으로 가지급금이 늘어 회계처리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.

보유중인 특허권의 가치를 인정받아 가지급금을 해소 할 수 있을까요??




[답변]

특허권을 감정평가 후 양도 등의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특허권의 감가상각과 특허권 양도가액의 세제 분류상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.